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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가능여부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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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인간에 사고처리비용으로 돈을빌려주었으나 헤어짐으로써
대여금요구시 강제로쓰여진 차용증이라 갚을이유없다고함
(차용증 인감증명서 초본 녹취있음)2. 차용증상 변제기일이되지않았지만
이자가1회라도 연체되면 기한이익상실내용이있음(단1회도 원금및이자를
주지않음)변제기일전이지만 사기죄고소가능하나요
3. 사고처리비용이였으나 사고자체도 있지않은걸 뒤늦게
알게되었으나 사기죄고소시 상대방이 사고자체가 있었다는걸
입증해야하나요?중요하지않은가요 있었다고하면 그만인가요
4. 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사기죄로 성립된다면 초범이고
피해자가 저혼자라면 받게될 처분은?5.다른 어떤내용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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